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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마약’ 황하나, 집행유예 선고…재판부 향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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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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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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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9일 황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선고 후 황씨는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연인 가수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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