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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누군 1억 이상 받는데 99%는 52만원… 다단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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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2018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

세계일보

지난해 일명 ‘다단계’ 판매업자 수와 매출액 합계, 후원수당 총액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의 특성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대다수는 연 50만원 미만을 받은 반면, 극소수의 상위 판매원들은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원들이 거래나 판매 활동을 하기 전 개별 다단계 업자의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기준으로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5월31일 현재 영업 중인 130개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매출액과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전년도 125개에서 130개로 5곳 많아졌다. 이는 2014년 109개에서 2015년 128개로 는 뒤, 이듬해 124개로 줄었다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 대비 3.7% 늘어난 5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618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매출액 합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조4972억원에서 2015년 5조1531억원으로 는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올랐다. 2007년 이후로 따져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들 업자에 등록돼 있는 판매원 수 역시 전년도보다 3.8% 증가한 903만명으로 파악됐다. 다단계 판매원 수는 5년 간 지속 증가해왔다. 다만 판매원이 여러 곳에 중복가입(등록)된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예상했다. 다단계 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156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17.3%에 머물렀다.

다단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에 비해 6.0% 증가한 1조7817억원이었다. 그러나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인 1만5593명에게 전체 후원수당의 약 55%(9806억원)가 지급됐다. 이들이 받은 후원수당 평균은 6288만원인데 반해 99% 판매원들은 평균 52만원을 받았다. 2039명(0.13%)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보통 상위 판매원들은 이같은 모든 명목의 후원수당을 받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거래실적 수당 위주로 지급받는다.

세계일보

◆공제조합 가입 여부 살피고 세부정보 확인을

이번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 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세부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업체 세부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와 반품·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 업자는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불법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업자를 만날 경우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 판매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 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 불법업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다단계 판매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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