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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日외무상,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무슨 뜻?…"중재위 불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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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왼쪽)과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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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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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한편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한다’,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불러들일 때 주로 사용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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