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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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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지정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도 허위 과장·광고로 해당된다.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예시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 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시했다.

가맹점수가 20~40여 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빠뜨리거나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업체와 체결한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되어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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