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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日, 주일한국대사 초치…징용배상 중재위 불응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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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운데)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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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성유민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기한일인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으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한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한국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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