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엘리퀴스 약값 깍지마세요" 6개월간 한알 당 355원 더 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BMS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원래 이달부터 떨어질 예정이었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의 약값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7일 다국적 제약사 BMS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약가인하 중단을 결정했다.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는 제네릭 출시로 인해 당초 이달 1일부터 보험약값이 자동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BMS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달 19일까지 한차례 연기(잠정)된 바 있다.

이어 법원이 17일 BMS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알 당 830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보험약가는 1185원으로 유지된다.

관련 업계는 법원이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보통은 날짜를 특정하기 보다 집행정지 신청과 세트로 청구되는 ‘본안소송(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은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걸리므로, 집행정지가 해제되는 기간 역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본안소송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제네릭 개발사의 특허 도전으로 자사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제네릭이 출시되는 경우가 그렇다.

현행법상 제네릭이 출시되면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오리지널 보험약가를 자동 인하하는데, 특허심판 최종심 등 특정 사실의 확정이 있기 전에 제네릭 출시를 이유로 인하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송이 약값 떨어지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새 방어 전략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짙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지연 시간 동안 건강보험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동일한 방어 전략을 재생산케 한다”고 지적했다.

songy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