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2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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