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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고노 日외상 "韓, 국제법 거듭 위반...필요한 조치 강구할 것"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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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판결,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해"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 즉시 강구하도록 강력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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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쌓아왔다"며 "그 핵심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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