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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남산 3억' 재판서 위증…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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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장 재판서 위증한 혐의

벌금 700만원~1000만원 약식명령

불구속기소 이백순·신상훈 내달 재판

뉴시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실무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3명에게 각 700만~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씨 등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진 서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 전 은행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남산 3억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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