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 가운데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17건이다. 공매 시작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6건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입찰할 때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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