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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강릉 펜션참사` 9명중 4명에 실형…피해자측 "처벌 가볍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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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관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검찰 구형량보다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로 부상한 학생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학생은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검사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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