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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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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반성” 집행유예

세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씨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며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황씨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형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씨는 올해 4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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