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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유부녀 남편 살해한 인도 ‘외식왕‘, 종신형 선고받자 바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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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종신형을 받고 사망한 인도 외식왕이자 사라바나 바얀 창립자인 P 라자고팔에게 첸나이 음식점 직원들이 19일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첸나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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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인을 얻고 싶은 욕심에 유부녀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인도 ‘외식 왕’이 종신형의 형기가 시작되자마자 숨을 거뒀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은 인도 외식업계의 선구자로 꼽히는 P.라자고팔이 지난 18일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19일 보도했다.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라자고팔은 타밀나두의 외딴 시골에서 태어나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다 1981년 첸나이에 채식 식당을 열었다.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파리·런던·시드니 등 전 세계 80여개 분점을 냈다. 세계 최대의 채식전문 식당 체인으로 성장했다.

‘사라바나 바반’는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으로 각인되면서 인도 외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해외의 인도 노동자들도 고향 생각이 날 때 해당 도시의 분점을 찾아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는 2000년 식당 직원의 젊은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삼겠다고 나서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해당 여성과 그 가족에게 결혼해달라며 위협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01년에는 직원을 사주해 그 여성의 남편을 납치, 살해하도록 했다. 그 여성의 남편 시신은 타밀나두의 한 숲속에서 발견됐다.

그는 2004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상소 과정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고 결국 이달 초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그는 심장 발작으로 체나이에 있는 비자바병원에 실려왔으나 숨졌다고 AFP가 전했다.

현지 매체는 라자고팔이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수감 생활을 곧바로 시작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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