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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고노 외상, 주일 대사 발언 끊고 “무례” 운운… 외교 결례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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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운데)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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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외교 결례’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초치 자리는 양 측 합의로 모두 발언이 취재진에 공개됐고 양 측은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남 대사에게 고노 외무상은 “아침에 와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남 대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발언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위반 사항 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은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관표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로 양국민과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안 사안은 민사 사건으로 국민간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고노 외무상이 “잠깐 기다려 달라”며 남 대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남 대사에게 면박을 줬다. 양 측이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한 당초 합의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이어 외무성 측은 취재진에게 회의실을 나가달라고 요청, 남 대사는 취재진 앞에서 고노 외무상에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 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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