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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검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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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김명환 위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국회로 행진을 하다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27일, 지난 4월 2일~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차단 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심리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과 현금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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