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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日규제에 정부 "특별연장근로 허용,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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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ㆍ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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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산화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인력 등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도 제공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 적용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 부품의 ‘탈(脫) 일본화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에칭가스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물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묶여 현실적으로 조속한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을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ㆍ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점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재ㆍ부품산업 지원 예산을 최대한 담겟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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