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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주52시간’ 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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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 소집해 대책 논의

국산화 실증 테스트 등에 특별연장근로 인정 적극 검토

R&D 연구진 등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활용 지원

5조원대 부품·소재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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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관련 부품·소재 국산화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이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 외에도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예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사실상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해 노사 갈등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5조원 규모 부품·소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배정할 방침이다. 또 제품 개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화학물질에 한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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