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재판관 3인 이상 궐위(闕位·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사고로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해 지정재판부를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규칙은 7인 이상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가 열려야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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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칙 개정은 헌법재판관의 퇴임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재판관 회의를 거쳐 지정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 이상이 자리를 비웠다하더라도 재판관 회의 없이 지정재판부를 다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퇴임했으나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돼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심리에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재판관 퇴임 때마다 업무 공백 우려가 계속되자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부 구성과 심판정족수 등은 헌법에 규정돼 쉽사리 바꿀 수 없는 데다 헌재의 판단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심판의 효율성을 위해 정족수 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 규칙 등을 개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해 일부 보완을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헌재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이 6명일 때도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가능했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해 재판관 회의 없이도 지정재판부를 재편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퇴임 등으로 인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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