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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9월부터 감염성질환 간이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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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연명치료 수가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

오는 9월부터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감염성질환 간이검사 7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9월부터는 해당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 적용으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검사도 평균 2만7000원에서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은 기존 3만4000원에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안건도 보고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4일~2019년 8월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해당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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