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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노로바이러스 검사 9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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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 등에 대한 간이 감염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 질환과 뇌·심장 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보가 적용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에 대한 7종의 간이 감염 검사에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 훈련과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 질환 6개 항목과 이들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 치료비는 2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그동안 비급여로 비용 2만6000원이 발생했지만, 건보 적용으로 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인천·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간이 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돼 기존 비급여 평균 2만7000원가량 비용이 앞으로는 2200원 정도로 감소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보 적용으로 2만2000원만 내면 된다. 저혈압 환자의 기립경사 훈련비는 3만4000원에서 7000원으로, 보행뇌파 검사비는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 수가 적용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곳만 연명의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술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 평가를 거쳐 연명의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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