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한 택시기사…과거에도 걸린 적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60대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술을 마신 상태서 손님 한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로 측정됐다.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 승객은 별다른 항의 없이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0년과 2005년에도 면허가 정지됐던 적이 있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일단 술 취한 A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돌려보냈다. 조만간 소환해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과거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도 택시 영업을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이 기사 식당에서 반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각각 강화됐다.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취소는 0.08% 이상이다. 0.03%는 체질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