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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선급금 지각공시 삼진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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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벌점 4점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삼진제약이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근거에 따라 벌점 4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세무조사 추징금의 선급금 계상 관련 지각공시에 따른 것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이뤄진 세무조사(2014~2017년)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1억원 상당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10일 221억원을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해 지급했으나 이 사실을 지난달 20일에야 지연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이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금 221억원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75%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선 선급금이 10배 불어난 이유에 대한 추측이 많았다. 올 1분기(1~3월) 말 기준 선급금은 247억원으로, 지난해 말 22억원에 비해 225억원이나 늘었다. 선급금은 통상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으로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삼진제약은 추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입장을 취했지만, 끝내 지정됐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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