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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저처는 ‘대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양념 조개젓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질환으로 식품이나 식수, 주사기, 혈액 등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될 경우 발열, 구토, 식욕감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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