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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성범죄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는 6.4%…고소 남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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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 대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해 최초로 무고죄 분석…"성범죄 피해자에 2차 피해 심각"

머니투데이

19일 열린 대검찰청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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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 선고 사례는 6.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무고 고소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될 만큼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가 남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원)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라는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 관련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7~2018년 2년 간 검찰 처리 사건 중 죄명에 '무고'가 포함된 사건을 추출한 뒤 그 중 '성폭력 무고' 사건 1190건을 추려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검찰이 성폭력범죄로 기소한 인원수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을 제외하면 총 7만1740명이다. 그러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556명으로 추정돼 성폭력 가해자의 0.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 기소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성폭력 무고죄로 유죄를 받은 인원수는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84.1%는 불기소되며 기소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해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이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2년 간 151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과 친척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53명이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52명이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무분별한 무고죄 남발로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인들도 부당한 무고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음을 성폭력으로 호소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상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지점과 법률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간극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통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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