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일 “필요 조치 강구” 한 “GSOMIA 재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중재위 거부로 국제법 추가 위반”

“일본 일방적 수출규제가 국제법 위반”

고노 ‘추가 보복’ 압박에 정부 반박

일본 정부가 19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시한(18일)까지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동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청구권협정 위반과 함께 한국이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 발표에 앞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이 국내 재판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말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언에 이어 이틀 연속 GSOMIA 폐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카드로 GSOMIA를 활용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김한솔 기자 jwk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