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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도심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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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치료…구속의 필요성 부족”



한겨레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정병국(35)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지난 17일 그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정씨의 공연음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씨는 올해 1월9일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지난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농구연맹(KBL)은 이날 정씨를 제명 처분하고, 정씨 소속팀이던 인천 전자랜드에도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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