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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조선업계 하투(夏鬪)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7043명(투표율 68.4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126명으로 쟁의행위가 통과됐다. 재적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 찬성이다.
노사는 올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교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 투표 가결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6년 연속 임금 관련 파업이다.
다만 중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받으면서 불법 파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받을 수 있다며 행정지도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170명이 참여해 4755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92% 찬성이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정년 연장(60세→62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18일까지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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