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승인이 난 첫 단지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는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광영토건이 공급한 부영아파트 371가구의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 △81㎡(214가구) 5억7445만~6억5020만원이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은 △59㎡ 기준 1억5000여만원(월 임대료 35만8000원) △81㎡ 기준 2억1000여만원(월 임대료 49만4000원)이다. 입주 당시에 비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2.7배 이상 올랐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한 데 따라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6개월 내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ungsoo@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