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견주 몰지각 행동에 피해자 경찰 고발로 호소
성남시, 피해자 직접 증거자료 제출해야 단속 가능
분당 백궁 동양 파라곤 입주민 B씨는 목줄을 하지 않는 채 달려드는 반려견을 피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 견주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진제공=입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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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 내 조성된 공원에서 잇따라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지만, 책임 지지 않는 개주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 견주들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조차 회피하면서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까지 처하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백궁 동양 파라곤 오피스텔 내 위치한 하늘공원으로, 이 곳은 1115가구 거주하며 입주민들은 물론 외부 인들까지 이용하고 있는 공용 공원시설이다.
오피스텔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구 때문이다.
피해자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청소 등을 담당하는 미화원 A씨는 입주민과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에 다리를 물려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A씨에게 달려들었고, A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종아리 부위를 물리게 됐다.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흉터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해 견주로부터 합당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견주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원래 있던 상처가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들어야 했으며, 결국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입주민 B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역시 견주의 사과는 물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 A씨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공원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 목줄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B씨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반려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장에는 아직도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로 인해 이곳 저곳에 배설물이 흩어져 있다. 사진제공=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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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같은 반려견주와 입주민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민들은 그동안 목줄착용 등을 요구하는 입주민과 이를 거부하는 견주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보안요원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들 피해자들이 더 힘겨운 것은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현행 규정상 위반행위 적발시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 5만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 등 처벌이 과태료에 그치는 등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려견 관련 사고는 가해 견주들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은 성남시청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목줄 미착용 등 위법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사진을 찍어 신고 접수가 되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사고 건물의 경우 민원 접수 후 공문을 발송해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에 놓은 반려견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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