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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