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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중장기 조세정책 5년마다 수립…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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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계획 5년 주기로 바꾸고

평가·분석 보고서 작성해 성과 검증 강화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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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매년 평가·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향후 5년 치 계획을 담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안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세제개편안 마련에 집중할 뿐 중장기 계획을 통한 비전 제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편안은 작성 주기를 5년으로 늘리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엔 5년 이내에도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매년 평가·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며 “5년간의 기본계획-단일 연도의 시행계획-세부 정책과제라는 조세정책의 유기적인 3각 체계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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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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