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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진화냐 확전이냐"… 한일 무역분쟁 이번주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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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법개정 의견수렴 24일 종료… 23~24일 WTO 이사회에선 수출규제 정당성 놓고 한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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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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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냐, 확전이냐.’ 일본이 한국으로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이 갈림길에 섰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해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의견수렴이 24일 끝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23~24일(현지시각) 열리는 등 이번 주가 한·일 무역분쟁의 앞 날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의 의견수렴이 24일 끝난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마감 이후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광복절쯤 시행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마감 시한 전에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의견서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담아 22~23일쯤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그 전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12일 실무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수 차례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분수령은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는 여론전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국장급 인사를 본국 대표로 파견할 계획이다. WTO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가 대표발언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국제사회를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도 본국 국장급 인사를 이사회에 대표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시한 제1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보상 필요할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제21조 위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제21조 규정을 활용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규제에 나섰다’는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WTO 분쟁에서 제21조가 인정된 사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유일한데 당시 양국 관계는 준전시 상황으로 현재 한일 양국과 완전히 다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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