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조국 "일부 정치인·언론, 대법원 판결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아래 사진)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한국 정부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