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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강병원,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급증”...미세먼지 고통 국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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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자 둘 중 한 명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은 20억원이 넘었다.

전자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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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이 22일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들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45%에 이르는 소비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 품목에 287건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작년에는 100건을 넘어서 전년대비 49%나 폭증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 문제가 102건(36%)이나 됐다. 이 밖에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45%)은 '미합의'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다.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치는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이 20억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6월)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억95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제재 건수 19건 중 13건이 2018년도에 집중됐다.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성능과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이나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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