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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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사건'에 관한 고유정과 현 남편의 대질조사가 서로 얼굴도 못 보도록 칸막이를 친 채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국민일보는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지난 19일 제주교도소에서 고유정과 대질조사를 한 뒤 "대질조사라면서 정작 고유정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며 "칸막이를 치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했다. 고유정은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변호사한테만 속닥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 측과 고유정 측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A씨가 슬쩍 건너편을 보니 가방을 들어 고유정을 가렸다. A씨는 "고유정을 그때 한 번 봤다"며 "마스크를 내리고 변호사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유정은 입을 거의 열지 않았고, 답변을 할 땐 자신의 변호사에게 속삭이고 이를 변호사가 대신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내용을 고유정이 그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대질조사라고 해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누가 거짓인가를 밝혀내는 조사인 줄 알았다. 이런 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또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줬다"며 "모순된 진술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오히려 고유정을 도와준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변호인도 "피의자 측에서 진술 또는 대질 자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칸막이 방식으로라도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대질 형식에 대해선 "당사자가 직접 진술해야 대질조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피의자가 경험한 사실을 여과 없이 진술하도록 해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고유정의 변호사들이 그대로 있었고, 전남편 살인사건에서 물러났을 뿐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그대로 맡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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