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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숲 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19.6.2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의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주민센터,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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