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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2의 '밴쯔'사고 막아라"…공정위, 시민감시요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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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원이 직접 인플루언서 'SNS 추천·보증' 감시…우수 제보에 사례비

학원들 근거 없는 '전국 1위' 남발도 감시 대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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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개인 방송에서 특정 기업의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경쟁당국이 이같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SNS 추천·보증'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5일까지 '2019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분야는 ΔSNS 추천·보증 Δ온라인쇼핑 Δ학원 Δ상조업 감시다.

특히 'SNS 추천·보증 분야' 모집 인원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매체의 소셜 인프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는지 등을 감시하게 된다.

학원 분야에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전국 1위' '최고의 합격률'같은 표현을 담은 과장광고가 감시 대상이 된다.

감시요원에 관심이 있는 만20세 이상 소비자는 22일부터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거래현장에서 발견한 법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면 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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