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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韓日 수산물 분쟁 승소한 전문가 WTO 간다…외교전 내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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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석할 한국측 수석대표로 꼽힌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왼쪽 두 번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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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반도체 생산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두고 양국의 강(强) 대 강(强)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국제사회와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WTO에서 일본과의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고위급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이틀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일반이사회에는 WTO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이어져 온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관련 WTO 분쟁에서 한국 측이 최종 승소한 데 기여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2006년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을 경험하는 등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그렇지만 2년마다 개최되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WTO 회원국 이해를 제고하는 등 해당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164개 가입국 대표들이 참여해, 총 14개 정식 안건 중 11번째로 한일 무역 분쟁을 다루게 된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설정된 의견수렴 마감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 역시 이해 관계국의 하나로써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집대성’ 해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984 외무고등고시 합격

-1996 주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1997 주 OECD 대표부 1등 서기관

-2004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2006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20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에너지자원협력과장

-2013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2015 주이란대사

-2018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특별대표

-2019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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