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원은 신청 가능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병무청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휴무 기간동안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은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
병역처분변경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체검사 재실시를 통해 병역처분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병무청은 이번 휴무 기간 중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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