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과 이호승 경제수석(왼쪽)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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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그는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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