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서울경제 원문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7.22 11:42 최종수정 2019.07.22 11: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