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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공정위 '상조회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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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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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홀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에서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로 설정해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2019.7.22/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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