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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시 500m 이내 지역 즉시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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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발생 농가 500m 이내 지역의 돼지에 대해 즉시 살처분이 실시된다.

경향신문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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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지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돼지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을 하지만 500m 내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해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남은음식물이 돼지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게서 생기는 경우 야생멧돼지가 드나든 위험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방역 조치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 참여자의 예방 교육과 심리지원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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