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 희망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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