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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中,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예비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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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 약속 받아들여…EU·日·인도네시아 제품엔 예정대로 관세 부과 ]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국가 면제 받은 나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품목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제품 창고에 쌓인 수출용 철강 제품들. 2018.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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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됐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열연압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9년 31호)을 통해 "이들 4개국에서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23일부터 5년간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포스코 제품이 23.1%, 기타 기업 제품이 103.1%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중국 정부가 포스코측이 제안한 가격 약속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측이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 약속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가격을 지킬 경우 관세 부과가 유예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에 EU 제품는 43%, 일본 제품에는 18.1~29.1%,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20.2%의 관세가 각각 실제로 부과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23일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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