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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AI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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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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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찾아내는 작업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일일이 검색해 찾아내야 했지만, AI는 피해영상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영상과 유사한 장면이 있는 파일을 찾아내 사람에게 전달한다. 인터넷에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피해가 컸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적발에 앞으로는 AI가 24시간 투입돼 확산 방지에 나서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하기 시작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 실제 삭제 업무에 투입된다.

지금까지 지원센터에서는 수작업으로 영상들을 찾아야 했다.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라고 신고하면 삭제 지원 인력이 해당 촬영물에서 몇 가지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이미지들로 웹하드 사이트를 검색해 일치하는 영상이 있는지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다.

바뀐 시스템에서 AI가 하는 주요 업무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과의 유사도를 분석해 높은 유사도를 기록한 영상들을 수집하는 일이다. AI는 유사한 정도, 게재된 인터넷주소(URL), 게시자 ID, 게시자가 표시해 둔 키워드, 게시 일시 등을 도출한다. 삭제지원 인력은 이 결과물을 보고 실제 유포 사례인지 최종 확인 후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ETRI 관계자는 “AI에 이미지 자동 추출 및 유사도 비교를 학습시켰다”며 “피해영상물을 AI 엔진에 집어넣으면 유해장면들을 자동으로 뽑아내고 이 유해장면들과 비슷한 장면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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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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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웹하드 사이트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이미지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AI가 피해영상물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한 후 올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삭제지원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활용하면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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