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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無지원서 KT 합격, 채용의 신비' 김성태, 뇌물수수로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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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출처|공식블로그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자녀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봤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채 합격했으며, 인성검사 불합격을 하고도 합격으로 조작돼 최종 합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 딸은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단독보도한 한겨레는 KT 관계자의 입을 빌려 “2011년 채용 당시에도 채용계획에 없던 계약직으로 뽑혔으며, 이후 정규직 채용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2013년1월 정규직으로 채용된지 한달 만에 퇴사하고 같은 해 4월 특채로 다시 케이티스포츠로 입사했다”고 전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만큼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KT에서 김 의원의 딸은 계획에도 없는 채용계획을 만들어 입사하고, 지원서도 없이 합격하며,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화시키는 신비와 다시 특채로 입사하는 4번의 드라마틱한 채용 신화를 일군 셈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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