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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양승태, 구속 179일 만에 귀가…"성실히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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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미소, 느린 걸음으로 구치소 나와

양승태 "재판 진행 중…달라질 것 없다"

뉴시스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19.07.2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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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귀갓길에 올랐다. 그는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께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양 전 대법원장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본인의)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 혐의를 묻자 재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전략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고, "비켜주시겠나"고만 답한 뒤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갓길에 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및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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