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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9월부터 6세→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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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 40만여 명이 월 10만원씩인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아동 40만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월까지 보호자들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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