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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日보복은 사회적 재난…피해기업 주52시간 규제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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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국가에서 제외하면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으로 한정되는 것이냐는 기자단 질의에 "우리 국민이 예상하기에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물질 중에 이런 물질이 또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기업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도 좋다고 일본 정부가 지정한 품목이나 국가의 목록으로, 품목을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를 검토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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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2일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 국가, 일명 '백색 국가'로 분류하고 캐치올 규제가 아닌 리스트 규제만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리스트 규제 대상이 아닌 캐치올 규제 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한국 기업의 일본 수출품 수입에 전방위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물자를 수출하려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가 아닌 비(非)전략물자가 오갈 때도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이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轉用)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입이 막히는 셈이다.

이 장관은 "한일 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실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일본의 국가 단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와 연구 지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칭가스 등 관련 업체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동안 연구 인력과 연구 지원 인력에게 주 52시간을 넘기는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면 사흘 안에 고용부가 인가해줘야 하고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이 장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지만 (고용부) 내부적으로 운용할 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3개월 인가를 내주면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개 품목 관련 기업이 연구 인력 대상의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 안으로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이 장관은 재차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 한도로 인정하는 유연근무제 일종이다. 회사는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놓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구체적 지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회의에 참석해라"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같은 지시를 재량근로제 실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곧 알려주겠다는 얘기다. 대상 기업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일 것"이라고 했다.

■ <용어 설명>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전략물자를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도 좋다고 지정한 품목이나 국가의 목록.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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